미군 기지촌 여성, 국가배상 최종 승소…"중대한 인권침해"
입력: 2022.09.29 11:04 / 수정: 2022.09.29 11:04

총 배상액 6억4700만원 확정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기지촌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국가의 행위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기지촌 여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300만~700만원씩 총 6억4700만원이다.

이 여성들은 2014년 10월29일 정부의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등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1950년대부터 기지촌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병이 발생하면 여성들을 법적근거없이 강제 격리수용해 치료하기도 했다. 이 소송에는 애초 120명이 참여했으나 상고심 단계에서 95명이 남았다.

1심은 격리수용치료에 국한해 일부 원고들에게만 위자료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2심은 정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을 폭넓게 인정해 원고 모두에게 위자료를 인정했다. 격리수용치료 피해 원고들의 위자료는 증액했다.

정부는 장기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항변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행위는 옛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 준수해 마땅한 준칙과 규범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격권 내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위법한 격리수용치료를 받은 일부 원고들의 경우 이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정부의 장기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사정리법 2조 1항 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은 장기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고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사건 역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가가 주도해 미군 기지촌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 내지 조장한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행위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돼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 선언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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