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이사 "곽상도 아들 50억, '김만배 통 크다' 생각"
입력: 2022.09.29 00:00 / 수정: 2022.09.29 00:00

"곽상도 의식한 돈이라고는 생각 안해"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 이사가 제 기준상 많은 금액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동률 기자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 이사가 "제 기준상 많은 금액"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의 '퇴직 위로금' 50억 원은 지나쳤다는 화천대유 이사의 증언이 나왔다. 다만 곽상도 전 의원을 의식한 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공판에 이어 화천대유 이사 박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 씨는 지난 공판에 진행된 검찰 측 주신문에서 '곽 씨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50억 원에 달하는 퇴직 위로금을 주기에는 부적절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곽 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양성 발작성 현기증(이석증)과 호산구성기관지염이 적혀 있었다.

박 씨는 이날 이뤄진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개인적으로 업무 성과급 5억 원에 위로금 5~10억 원을 플러스해야 한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될 때쯤에 50억 이야기가 나와서 제 기준에는 많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건 오너(김만배 씨)가 결정할 문제라 '통이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석증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받고도 재차 진단서를 요청한 경위에 대해서도 "추가 성과급 진단서가 필요해 요청한 것"이라며 "(기존 진단서상 질병이) 생각보다는 심하고 중한 질병, 사회생활 못할 질병이 아닌 것 같아서 요청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곽 씨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곽 씨는 자신의 질병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회사 측에서도) 프라이버시 문제로 강요할 수 없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박 씨는 "다른 것(추가 진단서)은 없냐고 제출하라 했는데 곽 씨가 '공기 좋은 곳에 있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병명을) 말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나왔던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곽 씨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한 회사 결정에 반대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임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곽 씨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들은 '저도 건강검진 받아볼까요', '곽 씨가 부럽다'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실제로 이 같은 분위기였냐는 검찰의 물음에 박 씨는 "지금 와서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판단하기는 그렇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씨는 지난 공판에 이어 제출된 진단서상 50억 원의 퇴직금은 너무 많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금액 산정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을 의식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곽 씨의 퇴직금은 아버지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깨지지 않게 해준 대가'라는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에도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 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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