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야당 정치인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효균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 대가 등으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야당 정치인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이정근(59)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총 9억5000만 원을 받았다고 본다.
2020년 2~4월 A씨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3000만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둔다. 총 수수액은 일부 중복된 액수를 빼고 10억1000만원으로 집계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총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A씨와 단순 채무관계일 뿐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A씨를 명예훼손·공갈·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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