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노부모 친정집 압수수색한 검찰 유감"
입력: 2022.09.27 14:10 / 수정: 2022.09.27 17:36

"휴대폰 비번도 협조했는데" 지적

윤석열 총장 불법 감찰 의혹의 당사자인 박은정 검사가 노부모가 사는 친정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유감을 표시했다./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윤석열 총장 불법 감찰' 의혹의 당사자인 박은정 검사가 노부모가 사는 친정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유감을 표시했다./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총장 불법 감찰' 의혹의 당사자인 박은정 검사가 연휴 앞 노부모가 사는 친정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유감을 표시했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SNS에 "추석 연휴를 앞 둔 9월 6일, 노부모님만 거주하시는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러한 모욕적 행태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저는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리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인 2020년 윤석열 당시 총장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역 자료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우영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자신의 윤 총장 감찰이 적법했다는 근거도 밝혔다. 박 검사는 "서울행정법원 합의12부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놓고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며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감찰 관련, 보수 시민단체 등이 자신을 고발한 사건도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징계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승소한 1심 변호인을 해촉한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행위도 이러한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듯한 말도 꺼냈다. 박 검사는 "저는 지난 8월 29일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친정집 압수수색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