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재판 본격화…최강욱 증인 채택
입력: 2022.09.26 13:32 / 수정: 2022.09.26 13:32

내달 24일 첫 공판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공판이 다음달 24일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부장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24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하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의원과 황 전 위원은 '손준성 보냄'이라 기재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인물이다. 기자 2명은 역시 이 사건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첫 공판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손 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관련 증인들도 채택됐다. 손 부장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증거 일부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보고 있다. 또 손 부장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냈다 기각되자 재항고장을 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의원과 황 전 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손 부장 등을 입건해 약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뒤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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