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변호사와 달라"
입력: 2022.09.25 09:02 / 수정: 2022.09.25 09:08
세무사 직무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세무사 직무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사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C씨는 A씨 소유 제주도 풀빌라에서 임대료를 내며 숙박업을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A씨 대신 풀빌라 세금 신고 업무도 처리하다가 세무사인 B씨에게 위임했다. B씨는 2015~2017년 세무 대리 업무를 해주고 2019년 A씨에게 용역비 429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A씨는 용역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 사이 세무대리계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달라졌다. 두 사람 사이 계약은 인정했지만 세무사 직무에 대한 채권 시효는 민법 163조에 규정된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와 같이 3년이라고 보고 일부 채권은 시효가 소멸됐다고 봤다. 특히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규정을 유추 적용했다. 이때문에 429만원 중 시효가 남은 44만원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세무사의 채권 시효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판단했다.

직무에 대한 채권은 직무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봐야하며 민법 163조에서 정한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채권에도 유추적용하면 어떤 채권이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해져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세무사는 법률상 고도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차이가 커 상사채권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채권 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민법 162조를 적용해 세무사의 채권 시효를 10년이라고 결론지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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