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의혹' 이화영 측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9.24 11:41 / 수정: 2022.09.25 07:40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덱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DB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덱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덱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업무상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 및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건 다른 관련자 등에 비해 역할과 지위, 피의자의 체포와 압수수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앞선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쌍방울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화영 대표에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때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명목으로 2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본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쌍방울 부회장 B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자금과 연관성도 캐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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