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가능성 의심스럽지만 사형 실효성 의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제도가 상정하는 응분의 형벌인 사형 선고가 마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사정상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강도 범행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범행을 후회하며 자수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사는 등 전과 14범인 강 씨는 지난해 8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9명은 모두 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형 6명이었다.
1심 법원은 배심원 과반 의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로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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