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매각 분쟁' 한앤코 손 들었다
입력: 2022.09.22 10:19 / 수정: 2022.09.22 10:19

주식양도 소송 1심 승소

남양유업 경영권을 두고 한상원 한앤컴퍼니와 법정다툼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남양유업 경영권을 두고 한상원 한앤컴퍼니와 법정다툼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한앤코 입장에 대해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맞서 왔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으니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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