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골프모임 동석자' 출국금지
입력: 2022.09.21 17:11 / 수정: 2022.09.21 17:11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모임 자리에 함께 있던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사업가 이모씨의 출국을 1개월간 금지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골프모임에서 이씨와 이씨의 친구인 사업가 A씨를 처음 만났다. 모임에는 B변호사도 함께 있었는데 4명은 골프를 친 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소송 이야기를 꺼내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소개해주는 등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 중이다.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는 인정했지만 이혼소송을 도와주겠다거나 판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옷과 돈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A씨와 B변호사, 이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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