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 '실형' 
입력: 2022.09.21 16:30 / 수정: 2022.09.21 16:30

법정구속은 면해…"합의 기회 부여"

정창욱 셰프가 6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협박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정창욱 셰프가 6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협박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오후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해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을 당시 촬영을 도와주던 일행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금까지 한 요리 중에 무엇이 가장 맛있었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왜 그런 질문을 하냐"라고 화를 내며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칼을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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