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자료 삭제 지시' 산업부 국장 "불필요한 자료 정리한 것"
입력: 2022.09.21 09:46 / 수정: 2022.09.21 09:46

감사 방해 목적 부인…"불법이라 생각 안해"

월성 원전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중요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더팩트DB
월성 원전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중요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원전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중요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0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 등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A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A 씨는 원전 자료 삭제 지시에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에 대비해 주요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잘 챙기는 데 중점을 뒀다"며 "불법적으로 감사 대상 자료를 삭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메일과 노트북, 휴대전화에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건 중요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 정리하라는 취지였다"며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자료는 삭제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방식대로 실행 안 된 자료나 아이디어 수준 초안 자료를 정리하라는 뜻이었다. 공식적인 자료만 우선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A 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이던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앞둔 날 오후 11시경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웠다고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10월 24일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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