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허위해명 의혹' 김건희 고발 사건 각하
입력: 2022.09.20 18:28 / 수정: 2022.09.20 18:28

검찰, 지난 8일 각하 처분…윤 대통령엔 '공소시효 정지' 판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지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을 나서고 있다. /런던=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지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을 나서고 있다. /런던=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허위해명 의혹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각하 처분하면서 불기소결정서에 이같은 판단 사유를 적시했다.

검찰은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9일까지다. 검찰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해선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계속 수사하기로 하면서 김 여사 고발 건은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허위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MBC가 주관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주가조작 사건을 해명하면서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에게) 네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등에 따르면 2010년 1월 12일 주식거래 등 검찰이 시세조종으로 판단한 일부 거래를 김 여사가 주문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윤석열 캠프는 당시 2010년 1월 12일부터 시작된 주식거래 내역 전체는 이씨가 주문했다고 해명한 바 있어 재판에서 나온 내용과 해명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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