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구속제도 보완도 검토
입력: 2022.09.20 16:26 / 수정: 2022.09.20 16:26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동기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신당동 살인 사건을 맞아 법원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119차 회의를 열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양형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 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스토킹범죄는 아직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되지 않아 정보통신법상 스토킹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해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증금 납부·주거제한·제3자 출석보증서·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되 위반하면 곧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 15차회의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도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예규도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도입했으며 인용률도 높은 편이다.

법원행정처 형사사법연구반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쟁점을 연구하고 있다. 일선 법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도 오는 11월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이번과 같이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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