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했다고 알려진 '제보자 X' 지모 씨가 수사에 도움을 줬는데도 검찰이 가석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0일 오후 지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 씨는 가석방을 조건으로 금융 범죄 수사를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검찰 요구에 따랐으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0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 씨 측은 구속됐던 2016~2017년 약 130회에 걸쳐 출정해 검찰을 돕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치아를 뽑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지 씨는 MBC에 채널A 사건을 최초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제보한 내용 등에 따르면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의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찰 고위 간부와 유착 관계였다는 것이 제보의 골자다.
강요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취재로 피해자로서는 다시 처벌받게 될 수 있겠다는 의구심을 현실적으로 가졌을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지 씨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검찰은 4월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기자의 유착 상대로 지목된 한 장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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