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2라운드…'정치생명' 걸렸다
입력: 2022.09.20 05:00 / 수정: 2022.09.20 09:16

검찰 "이재명, 김문기 2009년부터 알아"…공소장 적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가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는데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이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발언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입장과 달리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에 출연해 네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발언을 나열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에 함께 일한 김문기 전 처장을 알고 있냐'는 질의에 모른다고 답변했다. 같은달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하위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도 출연해 "제가 시장 때 만났던 기억은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 왜냐면 하급 실무관이었으니까"라고 언급했으며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6월 성남 지역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면서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해 8월26일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에, 12월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는 등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같이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1월에 김 처장은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해 위례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등에 참여했다. 위례와 대장동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주요 공약사항으로 검찰은 김 처장이 이 대표의 업무를 보좌해왔다고 판단했다.

2015년 1월에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함께 9박 11일의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현지에서 골프를 같이 치기도 했다고 파악했다. 시민단체는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자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12월 김 처장에게 성남시장상을 주기도 했으며 이듬해에는 김 처장에게 대장동 사업 현안 보고를 여러 차례 했다고 봤다.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자 김 처장에게 대장동에 대해 상세 내용을 설명받기도 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이 대표)으로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 처장 등과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비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연관성을 차단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국토부 협박' 역시 허위라고 판단됐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돼 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검찰은 "피고인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도변경의 경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대표가 먼저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리했던 이승엽 변호사를 재차 선임했다. 이 대표는 2018년 6월 경기지사 후보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런 일 없다.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사실이 부정확해도 전체 발언을 허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후보자의 모든 토론회 발언에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활발한 토론이 어렵다고 봤다. 토론회로 고소·고발이 이어져 선거결과가 사법 판단에 좌우된다면 민주주의 이념에 위반될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이 대표의 판례 등을 고려하면 양측의 법정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듯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당선 목적'을 가지고 김 처장에 대해 여러차례 발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다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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