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혐의 인정
입력: 2022.09.19 15:45 / 수정: 2022.09.19 15:4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남윤호 기자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에게 수사기밀 유출을 부탁해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쌍방울그룹 감사 B 씨는 다음 기일에 공소시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B 씨에게서 수사 기밀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C 씨 측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C 씨는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사건 변호를 맡은 검찰 출신 변호사다.

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밀을 빼낸 수원지검 형사6부 수사관 A 씨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를 구속기소했다.

유출된 자료를 갖고 있던 변호사 C 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5월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B 씨로부터 수사정보 제공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쌍방울그룹 관련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등 6장 분량의 수사 정보를 출력해 B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쌍방울그룹이 배임·횡령 사건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 씨로부터 이 수사 정보를 건네받고 파일로 스캔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10월 17일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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