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대법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22.09.16 18:26 / 수정: 2022.09.16 18:26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사실적시 아닌 의견 표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형사재판 무죄 확정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형사재판 무죄 확정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형사재판 무죄 확정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영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통령 선거 뒤인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적화는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982년 군사정권 때 일어난 '부림 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규정한 뒤 변호사 시절 재심 과정에서 변호한 문 전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는 논리였다. 고 전 이사장은 검사 시절 이 사건 수사를 맡았다.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은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의견이나 입장표명이며 문 전 대통령의 명에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개인에 대한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증거로 증명이 가능하거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지어 쓰였더라도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같은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된 형사재판에서도 파기환송 끝에 4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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