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발 투척' 정창옥, 2심서 감형…공무집행방해는 무죄
입력: 2022.09.16 17:05 / 수정: 2022.09.16 17:05

"대통령 공무에 차질 발생했다는 증거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고,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사진)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고,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사진)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년 국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고,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발 투척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과 세월호 참사 유족에 대한 모욕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지만,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대통령은 경비대와 경호원의 경호를 받았고,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을 수행하고 기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며 "피고인이 서 있던 곳에서 대통령이 있던 곳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피고인이 던진 신발이) 대통령이 있는 곳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대통령 역시 놀란 기색 없이 곧바로 차량에 탑승한 점에 비춰 공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이와 별도로 같은 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과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는 공무수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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