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 운영사 1심 무죄
입력: 2022.09.15 16:26 / 수정: 2022.09.15 16:26

"경영 간섭 인식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대한상상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경영간섭 행위와 거래내용 범위가 불명확하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의미와 법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대한상상의) 임직원들이 경영 간섭을 통해 불공정 거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불명확한 이유로 형사 처벌하면) 기술 혁신과 신제품 시장 출시를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 144곳에 주문 가격 인하와 다른 배달앱에서의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위대한상상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저가 보장제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같은 음식점에서 동일한 가격과 품질의 음식을 소비해야 하는데, 요기요 등 특정 배달앱에만 음식을 비싸게 판매하는 걸 금지한 것으로 공정 거래를 저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가 보장제'가 시행된 기간 요기요의 배달앱 시장 내 점유율은 5퍼센트도 되지 않아 배달음식점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있을 수 없었다고도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5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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