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900억 세금 절반 가까이 취소될 듯
입력: 2022.09.15 14:13 / 수정: 2022.09.15 14:13

800억 중 380억 취소 확정…'가산세 32억 정당' 판결 파기환송

효성그룹이 조석래 명예회장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더팩트 DB
효성그룹이 조석래 명예회장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800억원대 증여세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일부는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돼 조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회장이 강남세무서장 등 48명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회장은 강남세무서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신탁 형태로 효성 주식을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증여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897억여원을 부과하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은 차명주주인 임직원에게 증여세를 물리면서 조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인정한 것이다.

1심은 부과한 세금 중 41억원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차명계좌를 조 회장이 아닌 실제 임직원 소유로 판단했다.

2심은 옛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얻은 새 주식에 증여세를 물린 처분도 부당하다며 1심보다 늘어난 383억원을 취소했다.

조 회장은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전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다. 이럴 때 조 회장이 취득한 새 주식에는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조 회장이 명의신탁을 하면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 32억원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명의수탁자인 전·현직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인정돼야 하지만 원심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세금 취소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나머지 원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옛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새 주식을 사들였을 때 옛 주식을 처분해 담보대출금을 변제한 시점이 새 주식 명의개서 전이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 사례"라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물리려면 본래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선언으로서도 최초"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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