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 시신'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명령
입력: 2022.09.15 14:36 / 수정: 2022.09.15 14:36
법무부가 여행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뉴질랜드인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가 '여행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뉴질랜드인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여행가방 속 시신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인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인 여성 A씨(42세)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을 해달라는 뉴질랜드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서울고검에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10세, 7세의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입국해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8월 공조요청을 받고 A씨의 국내 체류기록과 진료기록, 전화번호를 분석하면서 소재를 추적해왔다. 울산중부경찰서 형사팀은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울산 모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서울고검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고, 이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45일 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고검이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A씨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인인도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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