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이재명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수도"
입력: 2022.09.15 14:37 / 수정: 2022.09.15 14:37

"전환사채 유통과정서 편법발행·자금세탁 의심 정황"…불기소결정서에 적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불기소 결정서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와 관련 자금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여부를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압수수색, 공시자료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전환사채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들과 쌍방울그룹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도 대납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익이 이 변호사 등에게 피의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 나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재판이 종결된 후에도 경기도청(산하기관 포함)의 자문변호사, 쌍방울그룹 관계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실제 사주 김모씨가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선거법 공소시효 기간 내에 수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시효 기간 내에 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에 한계가 있고,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용으로 3억원 가량을 썼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팀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중 뇌물수수 혐의 등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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