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성폭행' 의붓아버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2.09.15 11:51 / 수정: 2022.09.15 11:51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치상)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의붓딸에게 강제추행·성폭행을 저지르고 지난해 1월 집에 놀러온 의붓딸의 친구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고통받던 의붓딸과 친구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청주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다만 의붓딸을 상대로 한 강간 혐의는 이유 무죄 판단하고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이 이유 무죄 판단한 강간 혐의까지 인정해 징역 25년으로 양형을 강화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 이유인 의붓딸의 정신과 진료, 경찰 조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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