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 기한 연장…개정안 공포
입력: 2022.09.15 10:17 / 수정: 2022.09.15 10:17

내달 시행 예정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공포됐다. /이선화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공포됐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공포됐다.

법무부는 15일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시행은 내달부터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외국에서 직업 선택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이탈신고 기간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인 만18세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다하기 전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어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주소지, 한국 입국 횟수 및 체류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 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충실히 진행해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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