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성근 사표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재개
입력: 2022.09.15 08:47 / 수정: 2022.09.15 08:47

임성근 참고인 신분 조사…1년2개월 만에 재개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를 약 1년 2개월 만에 재개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를 약 1년 2개월 만에 재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를 약 1년 2개월 만에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사표를 제출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정치권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녹취록이 논란되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 없다"며 부인했는데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허위 해명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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