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증거조작' 변호사 22일 첫 재판
입력: 2022.09.13 15:33 / 수정: 2022.09.13 15:33

'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서대문타워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안미영 특별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서대문타워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안미영 특별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로 잡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의 1차 공판을 연다.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에 위조된 녹취 파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 녹취파일에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이예람 중사 사건 성폭력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등 축소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김 씨는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를 이용해 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5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은 김 씨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특검은 이날 10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 법무실장 등 공군 장교 5명과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 씨 등 7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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