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예람 특검, 전익수 등 8명 기소…"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
입력: 2022.09.13 13:37 / 수정: 2022.09.13 13:37

전익수 등 7명 불구속 기소…'녹취록 위조' 의혹 변호사 1명 구속기소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건 관계자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건 관계자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전 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본인을 수사 중인 군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계급 및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을 포함한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직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작 의혹이 제기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넘긴 변호사 A씨는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에 따르면 이 중사는 강제추행 직후 극단적 선택 위험이 발생해 고위험군에 이르렀다.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좌절감과 무력감이 심해져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 100일의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은 해소되지 못한 제반 의혹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증거주의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 각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중사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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