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소유지 중 '오보·추측보도' 가능성 → 예외적 공보 허용
공수처는 수사가 끝나기 전 사건공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훈령 '사건공보준칙'을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중에도 공보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공수처는 수사가 끝나기 전 사건공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훈령 '사건공보준칙'을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건공보준칙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제정됐다. 적극적인 공보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국민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공수처는 언론 취재활동과 공수처 공보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와 관련된 기사에 오보가 있으면 공보를 할 수 있는데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보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사후에 공보 내용을 공소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재판 중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소유지 사건의 공판에서 나온 내용과 관련해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있거나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출석정보 공개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의 출석일시 등 출석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의 경우에도 동의를 얻어 출석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나 수사에 대한 신뢰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국민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사건공보준칙을 운영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개선점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