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로 징역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거듭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 연휴 직전인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첫 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약 3주 만이다.
지난달 초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 단계에서는 형 집행정지가 불가하다"라고 판단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당해 허리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어왔다. 재판 준비 때문에 약물로 버텼으나 결국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형사소송법 471조 1항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등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11월 24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11개 혐의로 구속됐으나 2020년 5월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돼 600여 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후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 장학금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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