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등 609명 기소…20대 대선 수사 결과
입력: 2022.09.12 11:56 / 수정: 2022.09.12 11:56

국회의원 4명·기초단체장 1명 재판에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609명을 기소했다./이새롬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609명을 기소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609명을 기소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이는 2017년 19대 대선 수사 때보다 대체로 늘어난 수치다. 당시는 875명을 입건해 512명을 기소하고 16명을 구속했다. 입건자수는 127.9% 늘었고 기소와 구속은 다소 줄었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의 비중이 19대 429명(48.9%)에서 20대 1313명(65.6%)으로 206.1% 증가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이 19대 164명(18.7%)에서 20대 810명(40.5%)으로 393.9% 크게 증가했다.

기소된 주요인물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임종성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4명이 포함됐다. 하은호 군포시장도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서 단기 공소시효와 맞물려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됐다. 경찰이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에서 1차 불기소 종결하면서 검찰에 기록을 송부했을 때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 통보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검 관계자는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사범 입건단계부터 종국처분까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검경과 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초동수사부터 증거수집, 법리검토와 종국처분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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