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판결문을 기자에게 열람시켜준 판사와 이를 토대로 기사를 쓴 기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 모 뉴스통신사 기자 B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모 지방법원 공보판사의 협조로 비실명 처리된 A씨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열람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A씨가 좋아하는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는 법원이 자신의 동의없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도록 했으며, B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판결문만 보고 '짝사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데다 사실관계도 순서가 바뀌어 진실을 조작했다며 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피해자 이름을 모두 이니셜로 표기해 주변 사람이 A씨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변에서 기사를 보고 A씨를 특정할 수 있더라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헌법에 따르면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다. 법원 공보판사는 A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두 비실명처리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판결문 공개는 확대가 추세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에 일부 사실관계의 발생순서가 뒤바뀌기는 했지만 기사 내용이 허위이거나 조작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B씨가 A씨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명예나 사생활 침해 정도가 가볍고 보도된 범죄사실 내용이 시사성이 적지않아 사생활의 침해 정도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도 결론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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