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의혹' 열린공감TV·'이재명 소년원' 가세연 재판행
입력: 2022.09.10 07:18 / 수정: 2022.09.10 09:15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쥴리 의혹'의 열린공감TV, '이재명 조폭설'의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표 등은 김건희 여사가 20대 때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됐다.

강 변호사 등은 이 대표가 청소년 때 소년원 출신이며 배우자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는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방송에서 주장했다가 고발됐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