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완박 vs 원복' 내일 동시 시행…논란 불가피
입력: 2022.09.09 00:25 / 수정: 2022.09.09 10:26

직접수사 범위 모순 지적…'직접 관련성 범죄'도 쟁점

한동훈 법무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0일부터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된다. 법률과 시행령 사이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운영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개정 검찰청법과 시행령은 검찰 직접수사 가능 범위에서 가장 충돌한다.

새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경제·부패범죄로 축소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부패범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정부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타 중요 범죄로 구성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개정 법률의 적절성을 떠나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큰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 관련성 범죄' 규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새 검찰청법은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자의적 별건수사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시행령 3조에서는 '직접 관련성있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삭제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이 명시한 직접 관련성 요건을 법률 위임도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도 검찰의 판단에 좌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시행령에 따르면 자신의 혐의가 검찰 수사 범위에 들어있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높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 국민의힘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은 오는 27일 열린다.

헌재는 최근 이영진 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놓고도 민감해 섣불리 결론을 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검 역시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거듭 제출했지만 법 시행 전 응답은 없었다. 헌재가 쉽사리 움직이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분간 법률과 시행령의 모순에 시비가 이어지고 수사 현장에서도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생소한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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