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영장 청구한 검사, 공소제기 못 한다
입력: 2022.09.08 15:04 / 수정: 2022.09.08 15:04

대검, 개정 검찰청법 시행 따라 예규 제정…수사·기소 분리 첫 조치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더팩트 DB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대검찰청은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예규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같은날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한 범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수사-기소의 분리다. 이번 예규는 구체적인 실무 운영방안인 셈이다.

지침에 따르면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사람의 신체·주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 청구 등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한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대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에 포함된 수사 개시 기준에 따라 예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예규대로라면 일선 수사 실무에 참여한 검사는 사실상 공소 제기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각 검찰청장은 일선청의 운영상황,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 검사를 지정하게 된다.

예규 제정 과정에서 수사 실무자 선에서는 공소제기 제외 기준인 수사 '개시' 개념을 문언대로 최소한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검은 전향적으로 넓게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적정한 기소와 공소유지가 이뤄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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