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강제수사…제보자 압수수색
입력: 2022.09.08 12:43 / 수정: 2022.09.08 14:13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놓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 재판관을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A씨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을 처음 만났다. A씨는 자신의 이혼소송 이야기를 꺼내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소개해주는 등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와 식사 자리에 동석한 B변호사를 통해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한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는 인정했지만 이혼소송을 도와주겠다거나 판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옷과 돈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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