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해고' 한국인 승무원들, 동방항공 상대 승소
입력: 2022.09.08 11:06 / 수정: 2022.09.08 11:06

"한국인 승무원만 차별…합리적 이유없다"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중국동방항공 티켓 창구. /더팩트DB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중국동방항공 티켓 창구.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일방 해고된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중국동방항공 제14기 대책위원회 소속 승무원 70명이 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모두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동방항공)는 승무원 가운데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인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유지했다"며 "피고 측은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2020년 3월 동방항공은 2018년 3월 12일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동방항공은 당시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며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책위 소속 해고 승무원은 동방항공의 해고 통보의 무효를 확인하고,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된 승무원 73명 가운데 3명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동방항공은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뒤 2020년 1월 초부터 한국인 승무원들을 코로나19 진원지인 우한 등 중국 국내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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