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2시간40분 검찰 조사…"법카 계산 몰랐다"(종합)
입력: 2022.09.07 23:24 / 수정: 2022.09.07 23:24

공소시효 이틀 전 수원지검 출석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해 2시간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사진은 지난달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한 김씨. /박헌우 인턴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해 2시간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사진은 지난달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한 김씨.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해 2시간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출석은 지난달 31일 경찰 송치 이후 1주 만이며 오는 9일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2일 전에 이뤄졌다. 지난달 23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5시간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고 오후 4시20분쯤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씨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18년 7월~2021년 9월 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의혹이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중 김씨와 관련된 액수를 200만원가량으로 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이날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당 관련 인사 식사 제공 의혹을 놓고는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냈을 뿐 동석자 3명 몫을 배씨가 계산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배 씨와 제보자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녹음이 있다"며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지시·인지·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배씨는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기소 여부를 이르면 8일 결정할 전망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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