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강제전역 장교…대법 "국가배상청구권 유효"
입력: 2022.09.07 11:10 / 수정: 2022.09.07 11:10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전 육군 대령 황모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후계자가 되라고 권유했다가 쿠데타 모의로 몰린 사건이다. 황씨도 이 사건에 휘말려 보안사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강제전역됐다.

황씨는 2016년 12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역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7년 9월 승소가 확정되자 이듬해 4억4000만원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씨가 불법행위 당시인 1973년 4월 가해자와 손해발생 사실을 알았고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황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아직 남았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 구체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황씨가 전역처분 무효확인 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지 알 수 없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승소 확정일이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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