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 징역 12년
입력: 2022.09.06 11:20 / 수정: 2022.09.06 11:20

"계좌 관리 권한 이용해 범행…엄벌 불가피"

계양전기에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가 2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계양전기'에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가 2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 김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해 약 6년 동안 24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봤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회사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한 태도를 참작했다"라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뒤 김 씨에게 "사회에 다시 복귀했을 때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회사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도박과 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6억 원의 횡령금 가운데 37억 원만 회사에 반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는 김 씨가 기소될 무렵 계양전기를 기업심사위원회 상장적격성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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