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부실수사' 경찰관, 2심서 집유→벌금형
입력: 2022.09.06 09:45 / 수정: 2022.09.06 09:45

"사건 부실하게 처리하려는 고의 없었다"

가수 정준영이 2019년 3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가수 정준영이 2019년 3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 원과 17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급자 지시를 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 씨 측 변호인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응한 적 없다"라며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A 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도 짚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