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불출석' 무게…8일 기소 여부 발표할 듯
입력: 2022.09.06 00:00 / 수정: 2022.09.06 09:53

소환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예정된 검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보이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출석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에 함께 일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냐'는 앵커의 질의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해외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도 수사 대상이다.

성남지청은 백현동 의혹 발언 사건을 지난달 26일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출석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세 가지 사건 중 두건은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선 협의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대선 관련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사건으로 야당 신임 당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시선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선거법 의혹 사건으로 출석한다면 검찰의 출석 요구가 더욱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추석 연휴 전인 8일께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최근 경찰의 잇따른 김건희 여사 사건 불송치 결정과 맞물려 편파 수사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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