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통보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통상 절차에 따랐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통보가 '야당 대표 창피 주기'라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이 대표의 혐의는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인데 절차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환 통보까지 했다"며 "야당 대표에게 창피를 줘서 여론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검찰이 해온 익숙한 패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면답변 요청을 드렸는데 안 됐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자마자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도 "야당의 축제고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에 소환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자는 "공소시효가 한 달 남은 기간에 사건 60%가 처리가 안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송치된 것이 지난달 26일로 안다. 9월9일까지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할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말씀을 달라고 서면조사 요청을 드렸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 결국 나와서 말씀해달라는 방법밖에 없다. 오해가 없으면 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다투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려는 차원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후보자는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청법에 따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 사람에 대한 수사지휘"라며 "우리 검찰청법은 사건에 대해 지휘하게 돼 있다. 특정인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탄핵, 징계하는 형태의 수사지휘를 상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