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대표, '21대 총선 낙선 운동' 혐의 무죄
입력: 2022.09.05 16:16 / 수정: 2022.09.05 16:16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영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 공동대표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전장연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 공동대표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전장연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후보자의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대표)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케팅을 드는 방법으로 광고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처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벙어리', '절름발이'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하며 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과 광고물, 어깨띠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7월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1호의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게시' 부분과 관련한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7월까지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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