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을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를 거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정진석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2017년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권양숙 여사를 희화화하는 글을 남겼다.
이에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 씨는 정 부의장을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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