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이야" '타다' 가로막은 60대…벌금 100만 원
입력: 2022.09.01 21:12 / 수정: 2022.09.01 21:12

"위법 여부 불문하고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

타다 영업 차량을 보고 불법 영업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타다' 영업 차량을 보고 "불법 영업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영업 차량을 보고 "불법 영업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타다 차량 앞을 가로막고 약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건 불법 영업이다.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타다 영업이 애초 여객자동차법에 어긋나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있다. 개정 전에는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개정 후에는 외국인 또는 노인,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등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했다. 타다는 임차인의 상황과 차량 규모에 관한 뚜렷한 기준 없이 차량을 빌려주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위법한 영업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위법의 정도가 무겁거나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반사회성을 띠는 일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

이에 따라 재판의 쟁점은 타다 영업이 △위법의 정도가 무거운 업무인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인지였다.

법원은 타다 영업의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운전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는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의 운영 업체에 대해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건은 1심 무죄 판결 뒤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타다 영업이 여객자동차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설령 타다 영업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더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지고 있던 타다 영업 차량을 이용한 운송 활동 자체의 위법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 영업이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타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평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려던 업무 자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4월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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