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피습 의혹' 대통령기록관 첫 압수수색
입력: 2022.09.01 11:47 / 수정: 2022.09.01 11:47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영장 집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임영무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수사팀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 해양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해양경찰청이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기록관 압수수색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집행했다.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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