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직접 관련성'도 삭제
입력: 2022.09.01 11:11 / 수정: 2022.09.01 11:11

내달 6일 국무회의 상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범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추가 삭제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국무회의에는 오는 6일 상정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축소된 검찰 직접수사권을 대부분 원상복구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직접수사 범위로 규정된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를 포함시켰고 경제범죄에는 단순 소지·투약을 제외한 마약, 경제적 목적의 조직범죄를 넣었다.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하는 범죄’를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결과 추가로 시행령 3조가 삭제됐다. 개정 검찰청법 4조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시행령 3조에서는 '직접 관련성있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으나 이 조항을 없앴다. 이는 검찰의 자의적 별건수사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조항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3조가 검찰청법이 명시한 직접 관련성 요건을 법률 위임도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직접수사로 신속히 종결할 수 있는 사건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하는 등 부당한 절차 지연과 수사중복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보완수사 중 진범을 확인해도 다시 경찰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등 피의자·피해자·검찰·경찰에게 모두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개정 검찰청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비슷한 조항도 직접 관련성의 구체적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직접 관련성은 구체적인 실무례나 판례 기준에 따라 해석한다. 판례는 관련성을 헌법상 적접절차 원리나 형사절차 법정주의 원칙 내에서 '합리적 관련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개정 법령 시행 경과 등을 분석해 중요범죄에 포함할 필요성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정 법령 시행 경과를 분석해 국민 불편 사항은 꾸준히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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