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의견, 한국 정부 책임 전혀 인정 안 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론스타 일부 배상 판정에 취소신청을 검토하겠다며 "끝까지 다퉈볼만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피같은 세금이 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정문 전체 400페이지 중 한국 정부 입장을 인정하는 소수의견은 약 40페이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판정 취소 검토에 적극 나선 계기가 됐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판정 취소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판정 사안 중 10%가량이 판정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됐다. 많은 해에는 20∼30%에 달했다.
취소 신청은 판정 후 120일 안에 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리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인 뒤 2012년 차익 4조7000억원을 남기며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인정된 배상액 약 2800억원은 론스타의 청구액 약 6조원의 4.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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