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배상 판정에 유감"…취소·집행정지 신청 검토
입력: 2022.08.31 14:00 / 수정: 2022.08.31 14:00

정부 "95.4% 승소, 4.6% 일부 패소"

정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배상 판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더팩트 DB
정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배상 판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배상 판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와 2011년 12월3일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놓고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이뤄졌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으며, 구체적인 경과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ICSID 협약을 어겼을 때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별도 취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정부는 중재절차의 투명성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판정문 등 사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판정은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이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인용했지만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은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다며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먼 달러(약 6조1000억원) 중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는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억6000만 달러(약 5조8000억원)은 정부가 승소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2011년 3월27일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는 관할권이 없다는 한국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HSBC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일부 조세 청구의 경우, 정부의 과세처분에 위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로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으므로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 이상을 1조원가량에 사들여 2012년 매각해 4조7000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춰 손해를 봤다며 같은해 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소송을 제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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